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2025-04-18 susunginvest 7

[금리인하요구권]

: 채무자가 여신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 

1.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2항에 따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차주(기업) 및 대출 종류에 관계없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 

2. 행사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당사 내부심사/운영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금리인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 

3. 금리인하 행사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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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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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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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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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주가 추가담보를 제공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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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내부운영기준을 통해 별도로 정한 경우

 

4. 차주 본인만 신청 가능하며, 본인에게만 결과가 통보됩니다.

 

[신청방법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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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선 : T. 02-6293-2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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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면 : (07326)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10, Three IFC 52, 수성에셋인베스트먼트㈜


[유의사항]

- 신용상태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.

-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,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가능합니다.